靑, 이영렬ㆍ안태근 사의에 “감찰 중에는 사표 수리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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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중앙지검장(左), 안태근 검찰국장(右)

이영렬 중앙지검장(左), 안태근 검찰국장(右)

청와대는 ‘돈 봉투 만찬 사건’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59)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문 대통령은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이유에 대해선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며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인 18일 오전에 1분 간격으로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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