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노출된 문재인 아내 김정숙, 선거법 위반 여부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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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정숙 여사가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정숙 여사가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중앙포토]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중앙포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투표용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도장의 기표 위치를 고려해 몇 번을 찍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김 여사는 9일 오전 자택 인근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문 후보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김 여사는 개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었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문 후보 역시 투표용지를 접긴 접었으나 크기와 위치를 감안해보면 추측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여사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일부러 (누구를 찍었는지)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의 기표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선거의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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