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회고록 판매 수익금 추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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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86)의 회고록 판매 수익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3일부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1908쪽 분량,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은 권당 2만3000원, 세 권 한 세트가 6만9000원이다.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에서 직접 인세를 받고 있다면 이를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록 인세를 전 전 대통령의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받고 있다면 환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두환 추징법'에는 공무원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범죄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고록 인세는 범죄 수익이 아니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버텼다. 현재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4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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