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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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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뉴시스]

지난 11일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로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도 순직 인정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김초원씨와 이지혜씨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단원고에서 각각 화학, 국어수업을 하며 담임도 맡았다. 유족들은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으로 일을 하다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15년 6월에 순직 처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 달 "두 교사의 법적 지위가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6월 서울 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인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김씨와 이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가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미 2015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또한 인사혁신처와 다르게 해석했다. 공무원연금법 2,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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