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300곳 불법 영업 연중 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뺐다.

신고 땐 건당 최고 200만원 포상금 #불성실 공시 코스닥사 제재도 강화

지난해 9월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희진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으로 2015년부터 1년여간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뒤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매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전망을 부풀린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3000여명에 달한다.

투자자 카페 등을 통해 ‘이희진’이라는 존재가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이 미리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투자회사를 운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다. 피해자가 생긴 뒤에야 피해자들이 이씨를 검찰 고소함으로써 이씨가 처벌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션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감독당국에 없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인가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고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이 일어나도 금감원의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이 많거나 회원 수가 많은 약 30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연중 지속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부터 일정 기간 반복해서 불성실 공시를 하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 한국거래소는 한 달에 두 번 혹은 일 년에 세 번 반복적으로 불성실 공시하는 코스닥 기업에는 벌점 2점을, 일 년에 두차례일 경우는 벌점 1점을 추가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가 불성실 공시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벌점과 별도로 이뤄지는 제재 조치다. 지금까지는 벌점이 10점이 넘어야 제재금이 부과됐지만 이젠 8점만 넘어도 제재금을 내야 한다. 벌점 8점이 되면 1점당 400만원씩 총 3200만원을 내야 한다. 만일 일 년에 연속적으로 세차례 넘게 고의적인 불성실 공시를 하는 회사는 세 번째 지정 때 1점당 1000만원으로 제재금을 올렸다.

고란·이새누리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