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상원 ‘피난처 주’ 법안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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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을 승인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법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피난처 주(州)는 연방정부의 반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들을 보호하는 곳들을 말한다.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와 메릴랜드주 타코마파크,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채플 힐 같은 소도시들이 이에 속한다.

4일(현지시각) 타임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상원 법안 54호’(Senate Bill 54)로 명명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 주 법원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법 집행 당국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 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들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주 자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빈 드 레옹 주 상원의원(Sen. Kevin de Leon) [사진 방송화면 캡처]

케빈 드 레옹 주 상원의원(Sen. Kevin de Leon) [사진 방송화면 캡처]

해당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옹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차를 살 돈을 얻어내기 위해 (연방 정부에) 굽실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방세를 연방 이민법 집행에 쓰이게 할 수 없다”면서 “연방이 진정 마약 딜러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라면 협력하겠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을 해체하려는 것이라면 캘리포니아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통과시 캘리포니아가 범죄를 끌어들이는 ‘자석’(magnet)이 될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표결에서 민주당에 밀렸다.

지난달 29일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은 “트럼프 정부가 도시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수정헌법 10조에 규정된 각 주의 권리에 의거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헌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앞서 샌프란시스코, 샌타 클라라 카운티 등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연방 이민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 각 시·카운티·주 정부에 연방 사법제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한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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