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선택권 주어질까…박주민, 방송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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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사진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3일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청자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오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은 "현행법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에 한국방송공사(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S는 TV 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 위탁기관인 한전은 한장의 고지서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한 총액을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신료 위탁 기관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은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납부 고지와 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수신료 납부 고지를 결합해서 행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각각 분리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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