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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미결수용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조력은 누가 맡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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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공범들과 함께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형사 피고인을 일컽는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대비하면서 수감생활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맡았던 유영하ㆍ채명성ㆍ정장현ㆍ손범규 변호사 등이 돌아가며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 탄핵심판부터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변호인단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을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있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변호인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되는 일반접견은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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