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운명의 영장실질심사 공방 '12시간'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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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변론 전쟁’을 예고했다.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30일 “무죄 주장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적어도 12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13개”라며 “한 쟁점 당 40분씩만 변론을 해도 점심, 저녁, 휴정시간 포함해 12시간은 족히 걸리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약 한달여 전인 탄핵심판 때도 최종 변론(2월 27일)을 앞두고 ‘마라톤 변론’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대리인단에 속한 총 15명의 변호사는 릴레이식으로 5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역대 영장 심사 가운데 최장 시간 기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때다. 법정 내 심사 시간에만 7시간 30분이 걸렸다. 구속영장은 이튿날 새벽 5시 30분에서야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예고대로라면 30일 영장 심사 종결 시간은 밤 10시 전후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헌정 사상 ‘파면 1호’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이 최장 시간 검찰 조사(21시간 30분)에 이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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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3가지 혐의마다 조목조목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승부처로 보고 있다. 검찰이 뇌물로 본 액수가 실제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선의의 국정수행을 강조하며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은 없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냐”며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찰 논리 중 하나인데 그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얼만큼 직접 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을 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고만 해왔다. “‘속았다’는 표현은 ‘몰랐다’보다 박 전 대통령의 선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실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다”고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심사에 직접 들어간다. 검찰 측에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과 이원석 특수 1부장이 ‘투톱’ 체제로 이에 맞선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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