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15일 먼저 포문 연 검찰
검찰은 A4 용지 42쪽 분량의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해당 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모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입장 자료에는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권 충돌을 야기하는 '옥상옥' 구조 ▶14만명 규모의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영장까지 직접 청구하면 통제 불능의 권력이 탄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공수처나 수사·기소 분리 등 외부에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 대신 검찰 내부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셀프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개선,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등이 담겼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상황이 본질적 문제인 만큼 권력 분산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문제의 본질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 헌법에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이 인권보호 규정이라면 왜 다른 나라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