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검·경 날선 '수사권'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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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포토]

대검찰청 [중앙포토]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15일 먼저 포문 연 검찰 

공방전은 검찰이 지난 15일 내부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시작됐다. 검찰 자료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발표와 이에 따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A4 용지 42쪽 분량의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해당 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모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입장 자료에는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권 충돌을 야기하는 '옥상옥' 구조 ▶14만명 규모의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영장까지 직접 청구하면 통제 불능의 권력이 탄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공수처나 수사·기소 분리 등 외부에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 대신 검찰 내부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셀프 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개선,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등이 담겼다.

이틀 만인 17일 나온 경찰의 반박
경찰청은 17일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17일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통해 "셀프 개혁 방안은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해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상황이 본질적 문제인 만큼 권력 분산 없이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문제의 본질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 헌법에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이 인권보호 규정이라면 왜 다른 나라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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