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소환 땐 최순실 조사받은 705호실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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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하 특수본)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수본은 12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집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TV로 지켜본 뒤 긴급 회의를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소환통보 앞둔 검찰 특수본 #노무현 수사 땐 서면 질의 뒤 출석 #소환 거부한 전두환은 구속수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선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5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서면질의서를 먼저 발송했다. 사흘 뒤 노 전 대통령의 답변서가 왔고 그 다음날 검찰은 소환일을 나흘 뒤로 통보했다. 서면질의서 발송 8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의 버스를 타고 대검에 나타났다. 포괄적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연행해 왔다. 1995년 12월 2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하자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를 도주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해 전 전 대통령을 안양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집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특수본에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검찰은 이달 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통보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지자들이 자택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채 불응하는 사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705호실이 유력하다. 지난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조사받은 형사8부의 영상조사실로 검찰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대검 중수부의 특별조사실(1120호)이었다. 특별조사실에는 51㎡(약 15평) 면적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 소파 등이 구비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조사실은 사라졌고 중앙지검에 유사한 공간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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