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넘으면 과속벌금?…하이패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중앙일보

입력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07년 9월 18일 하이패스가 전국에서 개통한 이후 하이패스 이용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7년 15.1%에 그쳤던 이용률(전체 톨게이트 통과 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 차량 비율)은 올 2월 말 기준으로 76.6%까지 높아졌다. 또한 2007년 72만7267대였던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대 수는 올 2월 1582만9833대로 급증했다.

올해 하이패스 전국 개통 10주년 #30km과속벌금 규정은 있으나 단속은 제로 #하이패스카드 하나로 여러 차량 사용도 가능

이렇게 하이패스 이용이 일반화됐지만, 하이패스 이용방법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이용객은 많지 않다.

하이패스 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Q.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시속 30km 초과하면 벌금 내나.

A.단속규정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는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도 없다. 과속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속단속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단속 카메라를 인지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제동할 경우 뒤따라 오는 차량과 연쇄추돌사고가 날 가능성 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속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지킨 차량은 4%가량에 그친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의 감속은 본인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사항이다.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할 경우 톨게이트 시설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크기 때문이다.

Q.하이패스 장착 안 했는데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설 경우는.

A.운전을 하다 보면 톨게이트에서 차로를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사이렌이 울린다. 이때 일부 운전자는 당황해 차를 멈추거나, 차에서 내리고 심지어 후진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럴때는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후 출구나 중간 톨게이트에서 요금수납원에게 얘기하고 요금을 내면 된다.

Q.하이패스 장착하고 일반 차로로 나갈 경우는.

A.하이패스를 장착하고도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후 나갈 때는 일반 차로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단말기에 꽂혀있는 전자카드를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통행요금을 정산해준다.

Q.하이패스카드를 인식 못할 때는.

A.차량의 전면유리에 틴팅이 짙게 돼 있는 경우나 하이패스 전원을 끈 상태, 그리고 통신 오류 등으로 하이패스를 장착해도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갈 때 인식이 안 되는 수가 있다. 이럴 때 역시 출구에서 수납원에게 얘기하면 된다. 출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 또는 해당 출구 영업소에 문의하는 게 좋다.

Q.통행료를 안내면 이자나 과태료가 붙나.

A.통행료를 안내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경우 요금 통지서(지로)가 주소지로 온다. 이때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이자 등은 붙지 않는다. 하지만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미납자나 3차례에 이상 요금고지서를 무시할 때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열배다. 따라서 통행료가 1000원이라면 부가통행료 1만원까지 합해 1만1000원이 부과된다.

Q.하이패스를 다른 차량에서 사용해도 되나.

A.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집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하이패스는 한대에만 장착한 경우 하나의 하이패스 카드를 두 차량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대가 경차여서 통행료 감면을 받는 경우 등 두 차량의 통행료가 다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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