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6년 6개월만에…신상훈 전 사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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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9일 벌금 20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로써 2010년 촉발된 신한사태가 6년 6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은 무죄라고 봤다. 또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전 신한은행 임직원 등 지인 20여명과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지켜본 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라응찬 전 회장 등 모든 걸 지시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책임만 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만큼 다시 금융계에 복귀해 활동해야겠지만 금융인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가 되지만 신 전 사장은 벌금형에 그쳐 금융회사 임원으로 복귀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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