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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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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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최소 9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12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전날 오전 1시에 퇴근한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 발생을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퇴근 후 업무 연락 등은 자제하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를 더욱 활성화해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 중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이틀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10일 이상 장기휴가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도 필요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과 연가사용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우수기관은 포상을 수여하는 등 근무혁신을 장려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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