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헌법재판관 회의 시작...선고일 결정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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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김성룡 기자]

8일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평의)가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이 끝난 후 여섯 번째 회의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7일 선고일 지정이 예상됐으나 평의가 한시간만에 끝나면서 아무런 결정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일부 재판관이 헌재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졌다',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 각종 추측과 설이 난무했다.

현재 법조계 등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금) 혹은 13일(월)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권한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는 13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를 끝낼 거란 추측에서다. 만약 퇴임일 보다 앞서 선고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10일이 유력하고, 10일 선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8일인 오늘 사실상 선고날짜를 발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늘 선고 날짜가 발표될 거라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에 날짜를 통보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만약 헌재가 선고날짜 발표일을 이날도 발표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이 넘어가게 돼 사실상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평의회를 13일까지 끝낸 후 선고일만 뒤로 미뤄지게 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의견이 포함된 채로 8명의 재판관의 평결로 사건이 선고될 수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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