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발표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재산의 불법 형성 의혹 규명을 위해 취득 경위를 조사했으나 조사 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 재산에 범죄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금융감독원에 최씨 주변 인물 40여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등 최씨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 작업에는 수사지원단장을 포함해 특별수사관 7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최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 총 178개의 국세청 신고가 기준 금액이 223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최씨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총 36개로 보유 거래 신고가가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씨 일가의 예금 등 금융 자산은 약 500억원 규모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 일가의 현재 재산 보유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은 있었으나 불법사항이나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지 못했다"라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사건을 인계하였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 가운데 최씨가 소유한 재산 약 78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산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시간이 부족했다"며 "대부분 의혹사항 발생 시점이 장시간 지나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 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