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재산이 1조원?...비방 글 올린 친박단체 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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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ser:Coli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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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친박단체 회원 정모(53·여)씨 등 1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들이 올린 글은 전부 사실이 아니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 판사는 "정씨 등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달받은 글을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른바 '친박단체'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원을 받았다'·'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조원이 넘고,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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