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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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률에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부용 시신(카데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해부용 시신(카데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자체 처벌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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