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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공중에 건물, 입체도시 가능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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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입체도시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면 종전과 달리 도로 위에도 대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입체도시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면 종전과 달리 도로 위에도 대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알파돔시티는 당초 지붕형 스카이브리지(하늘다리) 등을 통해 건물 여덟 동을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또 건물들 사이에는 일반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도로 바로 위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막혀 계획은 무산됐고, 결국 각자 독립된 여덟 동의 건물로 지어졌다.

2019년 시행 목표, 연내 법 개정
도로 양쪽 건물 연결 하늘브릿지
고가 밑엔 문화·체육시설도 허용

하지만 앞으로는 알파돔시티의 최초 설계와 같은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로 상공 및 지하의 개발권과 사용권(50년 이상)을 민간에게 대폭 풀어 주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입체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이 16일 발표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공유지인 도로 상공과 지하에는 지하상가 등의 일부 시설만 설치가 허용됐을 뿐 대부분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새 방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주변 지하공간에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과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의 지상공간을 통합해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도로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본의 경우처럼 고가도로 위로 건물을 지어 마치 도로가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모양처럼 만들 수도 있다. 또 도로를 사이에 둔 여러 건물들을 공중 연결통로를 통해 한 건물처럼 이을 수도 있다. 일부 쌍둥이 건물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카이브리지를 일반 도로 위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보된 건물 옥상 공간은 휴게소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지의 지하를 통합 개발해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상의 도로와 주차장을 없애고 확보한 공간은 주민 편의 시설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위에 공중형 환승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이 시설을 통해 반대편 방향의 버스로 갈아타는 등 환승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창고나 주차장 등으로만 활용되던 고가도로 아래 공간에는 문화·체육시설 조성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의 김정렬 도로국장은 “도시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올해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정비해 2019년 이후에는 도시의 입체개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 분야 전문가는 “고가도로 아래에 여러 시설을 허용할 경우 자칫 화재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소통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IC 아래 주차장에 서 있던 대형 유조차에서 불이 나 한동안 주변 통행이 전면 차단되기도 했다. 이 전문가는 “입체적인 개발 허용은 좋지만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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