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으로 집 산 경우 늘었다…부모 도움 없이 집 못사는 20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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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가 14%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증여나 상속으로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14%로 시가 총액 기준으로는 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생애최초주택 마련방법 중 증여·상속 가구는 163만 1011가구로 전체(1136만 5451가구)의 14.4%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자가 소유 주택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 7.8%(11만2830가구)가 '증여·상속'이었다고 답했다.

특히 60대 이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주택 연금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그대로 물려주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동일한 규모의 자가 (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경우 30대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60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0대 가구는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60 대이상 월세 거주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20~30대 연령층은 자가 구입시 주택금융(금융권 대출)의 의존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지만, 자산이 한계가 있어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다”며 “금융 자산 축적이 미미한 상태이자 소득 수준도 높지 않아 불리한 금리 조건으로 차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실제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구입자금의 50.1%를 부모나 친지에게 의존했다.
김 책임 연구원은 “20~30대 월세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완화 적용하되 원리금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에 대해 엄격히 운용하고 정부의 지분 투자로 실질적인 자가 구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50대 이상 가구는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브릿지론'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고, 60대 이상은 금융 지원보다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연계된 주택 공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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