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3월10일 이전에 퇴학 처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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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퇴학 처분 청문회에 정유라측 불참…서울교육청 “늦어도 3월10일까지 퇴학 처분 나올 것”

정유라 씨.

정유라 씨.

‘학사농단’ 논란을 낳은 정유라(21)씨에 대한 고교 퇴학 처분이 3월 초에 최종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3월10일까지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퇴학 처분 청문회 10분만에 끝나
서울교육청 “정씨 불참해도 절차 지켜 퇴학 처분에 문제 없다”
마지막으로 청문조서 열람 기회 주고, 3월 초 퇴학 처분 결정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씨의 청담고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등 처분’ 청문회에 정씨측은 끝내 불참했다. 이날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과정으로 퇴학 처분과 관련해 정씨측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측 불참으로 청문회는 10분만에 마무리됐다.

전창신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은 “청문회 일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했고, 외교부를 통해 정씨가 구금된 덴마크 구치소에도 전달했지만 정씨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행정절차법에 필요한 과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정씨의 퇴학 처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청문회에 불참함에 따라 정씨측 소명 없이 청문조서가 작성된다. 청문조서는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처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담은 서류다. 청담고는 교육청 감사 결과와 청문조서를 토대로 정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정씨의 퇴학 처분까지는 최소 2주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절차법상 정씨에게 청문조서 초안에 대한 열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씨처럼 현재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 체류중이면 청문조서 작성 후 최소 14일의 여유 기간을 둬 열람 일시를 정해야 한다. 청문조서는 청문회가 열린 14일 중으로 작성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청담고는 14일 후 열람 일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초로 일시를 정해 청담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외교부를 통해 정씨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 사무관은 “감사를 통해 정씨의 학사·성적 특혜 정황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청담고 학업관리규정에 근거해 퇴학 처분에 문제가 없다. 정씨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학 처분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처분이 이뤄지면 정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이 된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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