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멜라니아는 창녀” 자사 기자 발언에 공개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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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창녀’라고 부른 사실이 밝혀져 신문사가 이를 사과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등에 따르면 NYT소속 한 기자가 전날 밤 뉴욕패션위크의 한 행사장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창녀’라는 뜻의 ‘후커(hooker)’로 불렀다. 이에 NYT는 발표문을 내고 “완전히 부적절했다”(completely inappropriate)며 사실상 공식 사과했다.

해당 발언은 기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슈퍼모델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25)가 자신이 들을 내용을 이날 트위터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퍼졌다.

[사진 SNS 캡ㅊ]

[사진 SNS 캡처]

라타이코프스키는 “어젯밤 NYT 기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멜라니아는 창녀’라고 말했다”면서 “당신의 정치관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성비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녀(멜라니아)의 누드든, 성적인 이력이든 나는 신경 안 쓴다.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면서 이 기자의 발언을 ‘역겨운 성차별적 헛소리’(Gender specific attacks are disgusting sexist bullshit)라고 말했다.

기자의 ‘창녀’ 발언이 논란이 되자 NYT는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냈다.

NYT는 “어젯밤 파티에서, 한 NYT 기자가 멜라니아 트럼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을 입에 담았다. 워싱턴DC와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에 알리고자 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이는 완전히 부적절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편집진도 문제의 이 기자에게 과실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편 멜라니아 여사는 뉴욕주 대법원에 자신이 1990년대에 ‘에스코트 서비스’(성매매)를 했다고 보도한 영국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과 미국 블로거 웹스터 타플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니아 여사 측은 소장에서 1억5000만 달러(약 1719억 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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