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의 법 독학 끝에 대기업 고발해 재판 이긴 할아버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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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국 데일리메일]

자신의 땅을 오염시킨 화학 회사에 맞서 16년간 법 공부를 한 할아버지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초등학교를 3학년때 중퇴한 할아버지가 스스로 법공부를 해 국영 기업을 상대로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사실을 전했다.

주인공은 중국 헤이룽장 성 치치하얼 시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 왕엔린. 그는 2001년 자신의 논과 밭이 각종 화학물질과 쓰레기로 뒤덮인 장면을 목격했다.

쓰레기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국영 치화(Cihua)그룹에서 배출한 것이었다. 치화 그룹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만5000~2만 톤에 달하는 화학 폐기물을 방출해 마을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했다.

화학 쓰레기 배출을 목격한 왕 할아버지는 2001년부터 치화그룹의 토지자원국에 조치를 해 달라며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는 '토지가 오염됐음을 입증할 증거를 대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조치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

이후 할아버지는 스스로 12권의 법률 도서를 읽기 시작했다. 책을 살 돈이 없었던 그는 매일 현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손으로 필사를 해가며 독하게 공부했다.

16년 동안 법을 공부한 왕 할아버지는 치와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치화 그룹은 유슈튠 마을에 무단으로 화학 쓰레기를 버린 혐의를 인정해 마을 주민들에게 82만 위안(한화 약 1억37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왕 할아버지는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 치화 그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왕 할아버지는 "치화 그룹이 항소한다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 삶의 공간을 망친 치화 그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유섭 인턴기자 im.yuseo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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