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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 확 줄어든 증여신탁, 부자들 세금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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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부자들이 애용해 온 증여신탁의 절세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장기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범위 산정시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상품 납입액이 제외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는 부동산 임대인의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1.8%에서 1.6%로 낮아졌다.

재산 평가 할인율 10 → 3%로 조정
10억 10년 맡기면 세금 1억원 늘어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계속 유지
임대 사업자 소득세 부담 낮아져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일까지 개정안을 놓고 부처 협의를 한 뒤, 24일부터 새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증여신탁은 어떤 상품인가.
“보통 증여할 자산이 있는 고액 자산가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는 부모가 맡긴(신탁한) 증여재산을 국채 투자 등으로 운용한 뒤 자식에게 원금과 수익을 일정기간(보통 일 년에 두 번) 동안 나눠서 지급한다. 증권사, 은행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팔리기 시작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증여신탁이 부자들에게 인기를 끈 이유는.
“증여재산이 한번에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자식이 탕진할 위험이 적고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자식이 원금과 수익을 받을 때마다 증여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미래의 몫까지 한꺼번에 신고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할인율이다. 미래의 몫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구체적으로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나.
“지금까지의 할인율은 10%였다. 높은 할인율로 증여재산 평가액이 낮아지니 증여세 규모도 함께 줄어든다. 만일 10억원을 증여신탁에 가입하면 10년짜리는 1억2800만원, 20년짜리는 8200만원만 내면 된다. 10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 발생하는 2억900만원보다 훨씬 낮았다. 절세에 민감한 부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떤 것이 바뀌나.
“할인율이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진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액이 올라가고 세금도 많아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10억원을 10년 동안 신탁했다고 가정해보자. 매년 3%의 이자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10억원을 함께 받는 상품이라고 가정할 때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 증여세는 1억110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3%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10억원으로 불어난다. 증여세 역시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야 할 세금은 이전보다 1억29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할인율이 낮아진 배경은.
“기획재정부는 일정기간마다 돈이 지급되는 증여신탁은 특징이 연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할인율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높게 적용된 할인율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고액 자산가의 절세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성보험이 비과세 혜택 축소 범위 산정에서 제외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정부는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저축성 보험에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시납 상품은 납입액 2억원까지, 월적립식 상품은 한도 없이 15.4%의 세금을 면제해줬다. 지난 연말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한도를 4월 1일부터 일시납은 1억원, 월적립식은 월 1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상 보험의 범위에 보장성보험이 포함되는지가 불투명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환급액이 없지만 중도 해지시 차익을 일부 돌려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포함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장기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보험에 각각 월 160만원씩을 납입하고 있다.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저축성 보험은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이를 초과하는 10만원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보장성 보험은 액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 축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된 만큼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주임대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 이 금액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산출한 일종의 ‘환산 임대료’를 말한다. 월세만 받는 임대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소득세 등 산정의 기준이 된다. 주택의 경우 현행 법상 전용면적 60㎡,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건 이상을 보유한 임대인에게만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
“간주임대료는 일단 보증금 및 전세금 총합에서 3억원을 뺀 액수에서 40%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60%에다 이자율을 곱한다. 총 2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기존 이자율 1.8%를 적용하면 간주임대료가 2160만원이 된다. 반면 낮아진 이자율 1.6%를 곱하면 간주임대료는 192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락으로 세금은 어떻게.
“위 사례의 경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가 240만원 줄고 그만큼 소득세가 감소한다. 특히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임대인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번 이자율 인하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자의 세액공제 관련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됐다던데.
“시나리오 원작료, 배우출연료, 주요 스태프 인건비,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 공제대상으로 명시됐다.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5명 내외의 주요 배우출연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박진석 기자, 이새누리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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