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냉동멸치 4t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검거…2000만원 부당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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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동멸치 4t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당 주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당 주인 김모(61)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일본산 수입 냉동멸치 270여 박스(4t, 1000만원 상당)를 들여와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멸치 쌈밥과 회 등으로 조리해 판매했다. 이들은 1000만원의 상당의 멸치를 조리해 팔아 4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산 멸치 생산량이 통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줄어들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수입 냉동멸치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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