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구속 불복 재심사 청구…심사 중 ‘건강상 문제 강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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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오늘 2시 10분 비공개 심사
14일 특검, 사전구속영장 청구…18일 성창호 판사, 구속영장 발부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학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학장에 대한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가 심리한다.

김 전 학장은 유방암 항암치료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심문에서도 건강상 문제를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제도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구속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통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한다.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등 사유가 있으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걸어 석방한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비공개로 열린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구속에 관한 적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17일 김 전 학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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