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심사하는 조의연 판사…누구?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8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될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조 부장판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오르내리는 등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관한 관심을 대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영장을 심사를 진행한 판사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해 7월 조 부장판사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있던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4명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대치동에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십여분 후 특검 사무실을 나와 10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직원 10여명과 법무팀 직원 2명 등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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