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조의연 판사 실검 2위…“롯데 신동빈 심사했던 그 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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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중앙포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조의연 판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사진 다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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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구속 전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할 판사는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당시 기각은 심문 다음날 오전 4시에 결정됐다.

그해 7월 조 판사는 롯데가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3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있던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4명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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