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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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곧바로 소방서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공장·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없는 시설만 의무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했다.

안전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전통시장을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2년마다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재 확산 주원인으로 꼽혔던 비닐형 가판대 보호천막은 교체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에서 60㎝ 아래에는 물품을 쌓지 못하도록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 전통시장 125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유도등 파손과 화재수신기 회로 끊김, 예비전원 불량 등 648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허가 건축물과 미규격 전선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가스 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화셔터나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한 6건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은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조해 개선결과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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