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5·10' 불변진리 아니지만 상향조정엔 부정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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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권익위 연두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0일 사전브리핑을 가진 성 위원장은 “명절 등 특정 기간이나 국산 농축산물 등 특정 품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행령 범위를 넘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또는 화훼, 일부 요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고용이 침체돼 대책이 시급하단 점을 공감하고, 경제부처의 건의나 권한대행의 대책 검토 지시 배경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위 3·5·10 규정 가액한도 규정(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은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면서도 상향 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5·10' 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하자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의 청탁금지법 조정 필요성 언급 등을 업무보고 참고자료 형식으로 권익위를 비롯한 각 부처에 배포했다.

성 위원장은 “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상한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논란을 거쳤고 소모적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단 데 우려가 있다”며 “또 더 엄격한 가액 기준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아직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개정 검토가 성급하단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11일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국회 입법절차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입법화할 뜻을 시사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상황시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또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눈높이 정책 구현 등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54개였던 국민신문고를 올해 145개 수준으로 늘려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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