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안 돼”…검찰 “대통령이 배후에 있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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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수첩의 법정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 측은 “수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검찰은 “대통령이 배후에 있냐”며 맞섰다.

안종범 “위법수집 증거, 업무수첩 증거 부동의” #검찰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수첩 부정” 강력반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진행경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과 최씨,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로 보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인 홍용건 변호사는 “업무수첩 사본에 대해 (증거 채책을) 부동의한다고 했는데 본인의 업무수첩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예비적으로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수석 측의 부동의에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안 전 수석은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수첩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자필로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고 했다. 구치소 방문 청문회 자리에서도 수첩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적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런 사정에도 증거 부동의를 한다는 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최씨의 변호인이 수첩감정을 주장하더니, 이젠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을 부동의한다"며 "이런 조직적인 (발언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두렵냐”고 맞섰다.

그러자 홍 변호사는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의견을 밝힌 것뿐이다. (부동의를 해도)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고 채택하면 그만이다. 검찰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다.

한편 안 수석 측은 수첩 외에도 통화녹음파일 등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채택에 부동의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검찰이 최씨의 태블릿PC,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물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준비절차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신청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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