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창 “테슬라 모델 X 급발진, 자율주행 결함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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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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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배우 겸 사업가 손지창(47)씨가 “테슬라 전기차 급발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주중앙일보가 입수한 소장 전문에 따르면 손씨는 테슬라 자동차의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재판부에 “잠재적 피해자가 많으니 집단소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자택 차고 벽 뚫고 거실로 돌진
“자동차사, 결함 알고도 은폐” 소송
손씨 외 10여건 신고…안전성 논란
테슬라 “가속 페달 밟아 발생” 주장

손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8시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자택 차고에 진입하던 중 발생했다. 손씨와 그의 아들이 타고 있던 테슬라의 최첨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X’가 차고 문이 열린 뒤 급발진하면서 거실 벽을 뚫고 들어갔다. 사고 후 손씨는 테슬라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테슬라는 “자체 조사 결과 차량 자체에 결함은 없고 운전자였던 손씨가 가속페달을 100%까지 밟아 발생한 결과였다”고 맞섰다.

총 48쪽에 걸친 소장에서 손씨 측은 ‘모델 X’의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자율주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급제동 등 이중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데도 이번 사고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즉 전방 장애물을 피할 수 없을 경우 급제동이 돼야 하는데 ‘모델 X’는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까지 밟으면 급제동장치가 해제되도록 설정돼 있다. 손씨 주장처럼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었을 경우 이 같은 ‘급제동장치 해제’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테슬라 급발진 사고(지난해 9월) 당시 부서진 차량과 차고·거실.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테슬라 급발진 사고(지난해 9월) 당시 부서진 차량과 차고·거실.

손씨 측은 특히 소장에서 손씨를 ‘피해자 대표’로 명기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가 동참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테슬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씨가 회사 측에 급발진 사실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 입지를 이용해 테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주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손씨 측 변호를 맡은 리처드 매큔 변호사는 매큔·라이트·아레발로LLP 로펌의 파트너이자 대기업 상대 집단소송 전문가다. 2010년 도요타의 급발진 소송에 참여해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을 이끌어 냈다. 현재 미국 내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 소송도 맡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X’는 전방 카메라, 레이더, 360도 초음파 거리 감지센서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최초의 SUV다. 미국 내 판매 기본 가격이 9만5000달러(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 내에서 1만6024대가 팔렸다. 이 기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에는 이 차량으로 인한 급발진 신고가 손씨 사고를 포함해 10건 접수됐다.

손씨 변호인 측은 “테슬라가 오작동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설명·수리하지 않아 차량을 구입한 1만6000여 명이 잠재적인 급발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모델 X’를 포함한 테슬라 차량은 국내 시판 전이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정구현 기자, 서울=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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