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스프레이·방향제 판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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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0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 제품과 방향제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미생물 억제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형 탈취제도 농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역시 3월 말부터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탈취제 미생물억제제도 농도 기준 설정
인쇄용 잉크도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을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와 합성세제·표백제·방향제·탈취제·소독제·살충제·방부제 등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화학제품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많은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탈취제·방향제 등 안방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중인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10월 초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과 규제 시행 일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은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형태의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미 2015년 4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앞으로 모든 형태에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서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의 경우 실내공기용에는 0.015%까지, 섬유용에는 0.18%까지만 첨가할 수 있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며, 역시 발암성이 있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코팅제에 0.04%까지만 첨가할 수 있다.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서 0.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함량제한 기준이 추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이나 방향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3월 30일 이후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3월 30일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퇴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도 개정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히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1% 이상 포함한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에는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를 표시해야 한다.

또 살생물질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 등의 광고문구를 쓸 수 없게 됐다.

한편 다림질보조제와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조류제거제) 등 3종도 이번에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돼 위해우려제품은 모두 18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3종의 제품에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다림질 보조제와 살조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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