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중년 남성에 희소식? '분할연금' 헌재 결정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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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법률혼 관계일 경우 무조건 국민연금을 분할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중년 부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던 측은 주로 남성이다. 헌재 결정은 중년 남성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반대로 여성은 이혼에 좀 더 신중해질 필요성이 높아졌다.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61세가 됐을 때 분할한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반씩 나눈다. 남편이 25년 보험료를 내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25년 중 결혼기간은 20년이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80만원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40만원을 떼줘야 한다.

헌재 선고 사례를 자세히 보자. 남편 한씨는 1975년 박씨와 결혼해 2004년 이혼했다. 그는 88~2008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14년 월 77만 4440원의 연금을 받던 중 박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혼인과 연금가입 기간이 겹치는 88~2004년 연금(56만 5640원)의 절반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연금공단은 법적 부부(법률혼)이면 무조건 분할한다. 부부는 오랫동안 별거생활을 했다. 한씨는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소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박씨가 별거생활을 오래 해 분할연금 수령 최소 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혼인과 연금가입 기간이 16년 겹쳐도 12년 이상 별거했다는 뜻이다. 헌재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법 64조 1항 혼인 기간 규정을 실질적인 혼인 기간 개념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그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부 정재욱 연금급여팀장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어떻게 규정할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별거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 당하지 않으려면 별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재산 분할 소송 같은 판결문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다. 그런 게 없으면 가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이웃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올 11월 현재 분할연금 수령자는 1만9433명이며 이 중 88%가 여성이다.
국민연금을 본떠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두 연금도 국민연금 같은 법률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분할연금 수령자 추이> 단위:명
※당해 연도 수령자 기준

2012

2013

2014

2015

2016.11.

8280

9835

1만1900

1만4829

1만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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