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중앙부처 공무원 벌금 2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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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43·여)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이듬해 10월 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전매 제한기간 종료를 50일가량 앞두고 전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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