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구 국민임대 입주 기회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첫 국민임대주택인 경기도 수원 정자지구 주공아파트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 [사진제공=LH]

국내 첫 국민임대주택인 경기도 수원 정자지구 주공아파트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 [사진제공=LH]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대신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국민임대주택에 신혼부부·다자녀가구·다문화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국민임대주택 미달 물량을 추가로 모집할 때 30%를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하면서 생긴 빈 집을 재임대할 때는 신혼부부에게 별도의 추가배점을 부여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배정하는 주택형별 10%의 물량 중 단지에서 가장 큰 주택형은 이 비율을 30%로 늘린다. 가족이 많아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다. 다문화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안장원 기자 ahn.jang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