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산간지역서도 "내 집에서 행정심판 모든 절차 진행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는 도서, 산간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나 취소, 과징금 부과,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학교폭력 재심결정 등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할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4년간 추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 올해로 완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6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1단계 운영을 시작한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내 63개 위원회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모두 포함되면서 사실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 범위로 확대 시행되게 됐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접근성과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간 청구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청구 비율이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절차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면서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준,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2013년 72.8일에서 지난해 66.6일로 6.2일 단축된 것이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근간에는 분야별,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수많은 심판기관의 ‘소통ㆍ협력’에 따라 한 데 모인 2만9천여 건의 재결례와 2천5백여 건의 청구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개방ㆍ공유’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처분청만 입력하면 알아서 해당 위원회를 선택해주므로 위원회를 일일이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이처럼 발전을 거듭해온 온라인 행정심판은 국내 다문화 가정·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와 수화 설명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는 시스템 이용기관과 현재 플랫폼 기반 모범 재결례 등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우수한 한국의 행정심판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온라인 행정심판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