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죄 없다” 최순실의 돌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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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나온 최순실(60)씨 태도는 검찰에 출석할 때(10월 31일)와는 180도 달랐다. 당시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검찰 조사실로 걸어갔다.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19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및 박근혜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가 두 사람과 함께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거나 기업 인사 등에 관여(직권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강요 미수)하고 측근들에게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모두 11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50일 전 “죽을 죄 졌다”더니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부인
태블릿PC 조작 감정 요청도
안종범 측 “최씨와 공모 안해”
정호성 측은 기밀 누설 인정

안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 전달했을 뿐 최씨나 박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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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PC가 최씨의 소유라고 결론 내렸고, 정 전 비서관 재판의 증거로 채택돼 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 전 수석 업무용 수첩도 조작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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