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性전환자 3명에 호적정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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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최근 최모(41.광주 남구).황모(36.전남 영광군).정모(26.광주 동구)씨 등 세 명이 낸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崔씨 등은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갖췄고, 상당기간 반대의 성(여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이나 역할이 있었으며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데다 의사 및 행위능력이 있는 등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이 윤모(31.서울 용산구)씨가 낸 호적 정정신청을 처음 허가했으며, 같은 해 12월 영화배우 하리수(28)씨가 낸 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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