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찬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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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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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홍사덕·유용태 의원 등 159인이 발의했으며 같은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은 찬성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탄핵소추의결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등 공개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 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렸다" 등이 거론됐다.

같은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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