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안 가결은 내각 총불신임"…황 총리 "전 내각 흔들림 없이 소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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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는 그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군 통수권 등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그대로 황 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국민투표 부의권▶헌법기관 임명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당시 고건 총리는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지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각 외교사절에 전하라고도 주문했다. 또 치안상황을 챙기는 수순을 밟았다.

당시 사례대로라면 황 총리 역시 군 → 외교 → 치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황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에서 "내일 예정된 국회 탄핵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점검하고 빈틈 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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