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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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서류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정량평가 요소별 실질반영률과 환산방법을 공개하고, 면접 등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로스쿨로 옮기면 장학금 수혜 제한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7일 42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로스쿨 입시 제도개선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입학서류 내에서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의 요소별 실질 반영율과 환산방법을 공개하고 서류·면접 등 정성평가 때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서류전형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음영처리하거나 면접 때 가번호를 부여하거나 외부면접위원을 위촉하는 식이다. 최종합격자의 출신학부와 전공,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과 상위 25%, 50%, 75% 지점의 점수 등 선발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등으로 명확히 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 이탈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면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등록금을 산정할 때는 법학과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의 등록금 수준, 등록금의존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고,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각 로스쿨의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 받았다. 교육부 이행점검은 매년 로스쿨의 설치유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로스쿨의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입학전형·교육과정·교원·학생·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올해 미이행에 따른 행·재정 제재를 받게 되는 학교는 없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마련을 바탕으로 로스쿨에 대한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추진하고, 평가위원회 평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로스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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