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기사 원본 수정·삭제는 언론자유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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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28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고,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사 원본을 수정·보완·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 “중재법 개정안 폐기” 성명
신문방송편집인협·기자협회 동참

세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보도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인터넷 검색 차단의 수준을 넘어 언론사의 기사 원본을 수정·삭제토록 하는 조치는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생활의 핵심 영역과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 등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식과 직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아람 기자 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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