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인권위 “김영란법 서약서, 양심의 자유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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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령에 있는 서약서 제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는 ‘서약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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