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누리과정 특별회계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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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누리과정과 보육ㆍ유아교육 통합 등에 필요한 86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마련했다.

앞서 여야는 향후 3년간 누리 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현 38%에서 40%로 올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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