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술 유출하면 최고 7년형이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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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할 경우 최고 7년형의 징역에 처하는 등 정부가 보호해야 할 방산기술 141개를 28일 지정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다. 보호 기술 분야는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이다. 위원회는 8개 분야의 세부 보호 기술을 선정했고,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을 정했다. 4대 추진방향은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자율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이다. 4대 추진방향을 위한 10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도 수립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과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국이 보유한 방산기술의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튼튼한 국가안보 능력을 높이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함께 확보한 기술의 완벽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개최된 방산기술보호위는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인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전문위원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국방과학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7차례의 설명회, 외부 자문위원 및 관련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소범위에서 방산기술을 지정했다"면서 "12월 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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