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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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이 일감을 총수의 아들·딸 3남매가 소유한 회사에 몰아줘 챙기도록 한 혐의로 대한항공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 유니컨버스에 6억1200만원, 싸이버스카이에 1억300만원이 각각 매겨졌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인 대한항공 조현아(42) 전 부사장, 조원태(41) 총괄부사장, 조현민(33) 전무가 20~3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이들 기업의 ‘부당 거래’ 수법은 다양했다. 대한항공은 기내면세점 판매 업무를 위탁한 싸이버스카이에 ▶인터넷 광고수익 몰아주기▶통신판매수수료 면제▶기업홍보용 가방·볼펜·시계 등 판촉물 고가 매입 같은 특혜를 줬다. 대한항공은 또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을 맡긴 유니컨버스에 시설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몰아줬다.

공정위가 조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 콜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내부 거래로 부당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싸이버스카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발 대상에 제외됐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말 대한항공에서 직을 사임했다”며 “관련법 적용 기간이 지난해 이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처벌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 편취 조항은 지난해 2월 시행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사이 부당 내부 거래는 2009년 1월 시작됐지만 법 시행 이후 위반 금액만 따져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그쳤다.

한진그룹 측은 “관련 회사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를 통해 공정위에서 제기한 문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전영선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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