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시험장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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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수능시계’라 불리는 전자시계 대신 시침과 분침으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한국사 시험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총 시험 시간도 40분 늘어난다.

시간만 표시되는 '수능시계'도 반입 금지
한국사 필수로 시험 시간 40분 늘어나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올해 수능 응시생들에게 지난해에 비해 수능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축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시계는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전자시계는 가져갈 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통신 기능이 없이 시간만 표시되는 전자시계(일명 ‘수능시계)는 반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시침과 분침(초침)으로만 작동하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하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수능 시간표도 달라졌다. 한국사는 4교시에 30분간 치러지며 한국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이 10분간 한국사 시험지를 회수하면서 탐구영역 시험지를 배포한다. 전체 수능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 길어진 셈이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자신이 응시하지 않은 시험이 치러질 때는 전체 시험지를 뒤집어 놓은 채 대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을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흰색)는 시험실별로 5개씩 구비된다. 답안지 기입은 시험장에서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소지품 확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주의로 인해 소지한 경우 시험실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본부에 즉각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를 어겨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75명이었다.

올해 서울에서는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13만2257명으로 작년보다 7802명이 감소했다. 서울에는 204개교에 시험장이 마련됐으며 감독관 2만797명이 투입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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