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 등 110곳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 창호 시공한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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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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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 창호를 시공해야 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일반 창호를 시공한 건축사와 시공업자·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건축반 위반 등 혐의로 건축사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남구·부평구 등 상업지역에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방화 창호가 아닌 일반 창호를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업지역의 경우 화재가 인근 건물 등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방화 창호를 시공하도록 돼 있다.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 1시간 이상 견디는 방화유리와 알루미늄을 사용한 방화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인천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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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방화 창호의 가격이 일반 창호보다 10배 싼 일반 창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만 110곳, 7020가구에 이른다.

이들이 설치한 일반 창호는 화재에 10분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 건축사 20여 명은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7000여만 원을 대가로 받고 공사 감리에 필요한 자격증만 빌려주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구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방화 유리 테스트 [사진=인천 남부경찰서]

방화 유리 테스트 [사진=인천 남부경찰서]

[사진=인천 남부경찰서]

방화 유리 테스트 [사진=인천 남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건설한 오피스텔 등 대부분 건물 사이 간격이 1.5m로 불이 나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상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은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건축공사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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