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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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

1.
18일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
“피고인들은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정부에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
“이를 둘러싼갈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4.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과 상반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5.
*종교 이유 병역거부자 연도별 판례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패턴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6.
“대체복무 도입은 현역병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방부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7.
하지만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8.
“지난 5년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28건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지난 7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9.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74.3%(964명)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한다’
80.5%(1044명)

최근 서울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0.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다만 응답자들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11.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
blue****
우린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옴 ㅋㅋㅋㅋ
dk35****
군필자들만 바보되는 판결.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
idcy****
의무에 양심? 모순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13.
”국방의 의무가 입대의 의무는 아니다“
”입대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VS
”우리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너도나도 군대 안 갈거다“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14.
대체복무를 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늘고 있고, 이들의 무죄를 인정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쌓이고 있는 상황.

찬성ㆍ반대 어느쪽으로 결론 내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박범준 인턴 park.beomjune@joongang.co.kr
디자인: 서예리 인턴 seo.ye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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